모집안내
청년 2030세대의 라이프스타일에 최적화된 실용적인 맞춤형주택
청년 2030세대의 라이프스타일에 최적화된 실용적인 맞춤형주택
청약자격의 판단은 모집공고일(2026.06.02)을 기준으로 합니다.
| 구분 | 1인가구 | 2인가구 | 3인가구 | 4인가구 | 5인가구 | |
|---|---|---|---|---|---|---|
| 1순위 | 100% | 3,813,363 | 5,866,270 | 8,168,429 | 8,802,202 | 9,326,985 |
| 2순위 | 110% | 4,194,699 | 6,452,897 | 8,985,272 | 9,682,422 | 10,259,684 |
| 3순위 | 120% | 4,576,036 | 7,039,524 | 9,802,115 | 10,562,642 | 11,192,382 |
- 신청인이 소득이 있는 경우는 "해당 세대" 월평균 소득
* 신청자가 단독 세대주인 경우 신청자 본인만의 소득, 세대원 또는 세대원이 있는 세대주인 경우 해당 세대 모두의 소득
- 신청인이 소득이 없는 경우는 납세사실확인증명서(소득없음 증빙) 후 신청자와 "부모"의 월평균 소득합계 (신청자 포함 3인 기준)
청약자격의 판단은 모집공고일(2025.08.01)을 기준으로 합니다.
| 구분 | 1인가구 | 2인가구 | 3인가구 | 4인가구 | 5인가구 | |
|---|---|---|---|---|---|---|
| 1순위 | 100% | 3,813,363 | 5,866,270 | 8,168,429 | 8,802,202 | 9,326,985 |
| 2순위 | 110% | 4,194,699 | 6,452,897 | 8,985,272 | 9,682,422 | 10,259,684 |
| 3순위 | 120% | 4,576,036 | 7,039,524 | 9,802,115 | 10,562,642 | 11,192,382 |
- 신청인이 소득이 있는 경우는 "해당 세대" 월평균 소득
* 신청자가 단독 세대주인 경우 신청자 본인만의 소득, 세대원 또는 세대원이 있는 세대주인 경우 해당 세대 모두의 소득
- 신청인이 소득이 없는 경우는 납세사실확인증명서(소득없음 증빙) 후 신청자와 "부모"의 월평균 소득합계 (신청자 포함 3인 기준)
청약자격의 판단은 모집공고일(2026.06.02)을 기준으로 합니다.
청약자격의 판단은 모집공고일(2026.06.02)을 기준으로 합니다.
모든 입주자는 차량 등록 및 운행이 가능합니다. (단, 차량가액 4,542만원 이하 차량만 등록 가능)
등록된 차량만 주차 및 운행이 가능하고, 주차 면수 부족으로 인해 차량등록이 불가능 할 수 있습니다. (계약 시 차량 수요조사를 통해 별도 안내 예정)
자동차를 등록하는 세대의 경우 주차료가 부과 될 수 있습니다.(자세한 사항은 별도 안내 예정)
기계식주차장의 형태와 규모에 맞지 않는 일부 자동차(택배차, 화물차, 탑차 등)의 경우 운행이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.
입증의 책임 : 임대지원센터 및 관리사무소에서 정기적인 차량운행 실태조사를 시행할 경우 요구하는 자료를 제출하여 자동차 등록기준에 부합함을 증빙하여야 합니다.
통지의 의무 : 임차인은 차량이 비 생업용으로 전환되거나, 차량 교체 및 처분 등 변경이 발생하였을 경우 임대지원센터 및 관리사무소에 신고하여야 합니다.
| 차종 | 운행방식 | 등록기준 | |
|---|---|---|---|
| 장애인용 자동차 |
장애인 및 국가유공자인 경우 자동차가액 4,542만 원 이내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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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유자녀용 자동차 |
임산부나 미성년 자녀와의 동반을 위한 혼인가구 또는 한부모가구 ※ 기존 유자녀용 주차공간 등록자 사용 지속 가능자동차가액 4,542만 원 이내 |
||
| 생 계 형 |
자동차 | 자동차를 이용하여 직접적으로 소득활동에 참여하거나, 자동차가 없을 경우 소득활동이 곤란한 경우 |
화물 물품 등 운반을 통해 소득활동에 참여하는 경우 전기공이나 인테리어 기술자 등의 직업으로 도구를 차에 싣고 자동차가액 4,542만 원 이내 ※ 영업용 및 출퇴근 자동차는 생계형 자동차에 해당하지 않음 ※ 단지 주차장 형태(기계식 등)와 규모(주차장 입구 높이 등)에 따라등록(사용)이 불가능할 수 있음 |
| 이륜차 (125cc 이하) |
택배 및 배달용 ※ 필수 주차공간 수와 무관 |
택배 및 배달용에 한함 자동차가액 4,542만 원 이내 ※ 영업용 및 출퇴근 이륜차는 생계형 자동차에 해당하지 않음 ※ 단지 주차장 형태(기계식 등)와 규모(주차장 입구 높이 등)에 따라등록(사용)이 불가능할 수 있음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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